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장 내 괴롭힘 (문단 편집) == 여담 == * 2014년 일본서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성격의 신조어가 퍼지기도 했으니, 이는 '''파와하라(パワハラ)'''. パワー (__power__)+ハラスメント(__hara__ssment)이라는 합성어를 일본식으로 읽은 단어로, 사회조직의 상사가 부하를 괴롭히는 행위, 즉 [[갑질]]을 의미.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다.[[https://m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1030910120005244|#]], [[https://theqoo.net/square/1395365401|#]], [[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1052511111478224|#]], [[http://platformc.kr/2021/12/maternity-harassment-in-japan/|#]] 부하를 향한 폭언과 폭행,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거는 협박 등의 추태를 일삼는건 기본이요, 한때는 [[도게자]]를 요구하는 기사까지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으로 퍼지기도 했다.([[https://taniharamakoto.com/archives/2471/|#]]) 그리고 [[소년탐정 김전일]]의 사건 중 하나의 동기가 바로 이 새로운 파와하라다.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용어. * 일본 [[후생노동성]]은 '파와하라'의 대표적인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고 한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Opinion/Legal-Opinion-View?serial=154649|#]] ① 폭행·상해(신체적인 공격) ② 협박·명예훼손·모욕·심한폭언(정신적 공격) ③ 격리·따돌림·무시(인간관계에서의 분리) ④ 업무상 명백하게 불필요한 일이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, 일을 방해(과대한 요구) ⑤ 업무상으로 합리성이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정도의 낮은 일을 명하거나 일을 주지 않는 것(과소한 요구) ⑥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(개인의 침해). * ‘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’의 시행 첫날인 7월 16일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이 법을 근거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.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‘1호 진정’이었으나,[[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5&aid=0002922540|#]]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[[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190927500007|#]] * 2023년 3월 13일, 충남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동료 교사들의 직장 내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 선택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과 공분을 사고 있다. 비슷한 나이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동료 교사들이 A씨를 시기, 질투해 집단 따돌림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. 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979716|#]] * 직장갑질 119에서 1년간 경험한 직장내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모욕·명예훼손이 18.9%로 가장 높았다. 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5046015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